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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과 동시에 적금까지 가능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계좌입니다.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이 계좌를 만들어주었는데요, 이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
▶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■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■ [가입연령]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
※ 단,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■ [근로ㆍ사업소득] 현재 근로활동 중 이며,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게층ㆍ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
근로,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■ [가구소득]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■ [가구재산]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▶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3.5.1(월)~23.5.26(금)
■ 신청 시작 2주간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ㆍ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ㆍ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ㆍ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ㆍ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ㆍ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■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3.5.15(월)~23.5.26(금)
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▶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※ 주민센터,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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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※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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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상자 확정
※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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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비스 지원
※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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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비스 사후 관리
※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과 적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. 청년들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준 이 계좌는 이자율이 높고, 세금 우대 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고 싶다면,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해보세요! 그럼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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